제 목 | 휴학 및 복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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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재홍 | 작성일 | 2015-02-11 | 조회수 | 117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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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o 복 학 1. 신청기간 : 2015. 1. 5(월) ~ 3. 20(금) * 2014.8.31까지 제대한 학생은 2015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가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로그인 후 신청 및 저장 3. 군제대 복학시 제출서류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제대일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o 휴 학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휴학 구분 신청 기간 비 고 일반휴학 2015.2.23(월) ~ 4. 22(수)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2015.2.23.(월) ~ 5. 20(수) 질병휴학 : 4주 이상 의사 진단서 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증빙자료 창업휴학 : 창업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증명서 등) 군입대휴학 상시(단,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신청은 2015. 1. 5. ~ 5. 20까지 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2.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로그인 후 신청 및 저장 (단, 창업휴학은 제외/신청방법은 유의 사항 참고) 3. 유의사항 1) 복학 및 휴학 처리는 각 해당 기간 내에 pc를 통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기 바라며, 휴/복학 메뉴는 해당 기간에만 보입니다.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경우, 제대로 안 될 수 있음) 2) 일반 휴학의 경우, 신청 및 저장 후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학과 사무실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3) 군입대 휴학, 육아 및 질병휴학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4) 창업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이 안되며, 창업휴학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창업교육보육센터(950-7691)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해야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고 휴학 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휴학 시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생과 장학복지팀(950-6061)에 문의한 후 휴학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950-5507(학부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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