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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18-07-03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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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등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없음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18. 05. 17. ~ 06. 29.

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제출

’18. 07. 02. ~ 07. 13.

융자 심사

’18. 07. 16. ~ 08. 10.

외부 심사인력 활용

특별 추천

’18. 07. 30. ~ 08. 09.

 

융자 실행

’18. 08. 16. ~ 09. 28.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개인별 대학지정계좌로 실행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2018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1) 융자 지급 방식 개선

학생이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게 필요금액에 대해 선택 후 직접 실행하여 원하는 금액을 선택 납부(심사 후 일괄 실행개인별 선택 실행)

농어촌학자금융자 심사 완료 후 대학에서 지정한 개인별 계좌로 지급(대학대표계좌개인별 대학지정계좌)

2) 융자 상환 방식 개선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에 따른 맞춤형 상환제도 도입으로 수혜자 본인의 합리적인 대출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졸업 후 2년 거치, 1년 내 상환최장 대출기간 내 수혜자 선택)

3) 거치 및 상환기간 조건변경 제도 도입

대출계좌별 1회에 한하여 거치 및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수혜자의 선택권 강화(’182학기 융자분부터 적용)

수혜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게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4)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지연배상금감면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들의 과도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지연배상금감면제도 신설 지원

. 상세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18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

2.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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