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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18-07-10 조회수 2652
첨부파일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2.20%

  2) 대출일정

    : 아래 일정은 전국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 우리 대학의 등록급 납부기간(8.21-24) 중 대출실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 10.() 10. 24.() (분납연계대출: 7. 10. 11. 15.)

 

실행: 7. 10.() 10. 24.() (분납연계대출: 7. 10. 11. 16.)

 

생활비 대출

 

신청: 7. 10.() 11. 15.()

 

 

실행: 7. 10.() 11. 16.()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10.() 11. 15.()

 

실행: 7. 10.() 11. 16.()

 

 

.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심사상태가 대출거절인 경우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 신청기한: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2018학년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1)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폐지)

     ▪ 장애인 학생의 안정적 학업 수행 및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성적 기준 전면 폐지

   2)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을 기존 소득 3분위 이하에서 소득 4분위 이하로 조정

   3)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최대 3) 지원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지원

 

붙임 1.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

            2.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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