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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18-09-10 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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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문입니다.

해당 학생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학년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 신청기간: 2018. 9. 3.() ~ 10. 11.()[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 기타 문의: 1666-1122(연결 후 0)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안내자료 일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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