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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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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의무사항]
작성자 이상권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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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2.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1(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 과정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학과)에서는 소속 학생 및 ·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전 교직원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교육기간: 2020. 4. 6.() ~ 2020. 11. 30.()

. 수강방법: 학습지원센터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 사이버 교육 수강 방법 >

 

 

 

(교원 및 직원) Hi KNU 스마트러닝 수강과목 강의 이수

(학생) my KNU(학생 포털) 스마트 러닝 수강과목 강의 이수

.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장애학생지원센터(7440)

       학습지원센터(7025)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 이수여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 수강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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