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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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0-04-07 | 조회수 | 1063 | ||||||||
첨부파일 | |||||||||||||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2.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년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학과)에서는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전 교직원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기간: 2020. 4. 6.(월) ~ 2020. 11. 30.(월) 다. 수강방법: 학습지원센터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라.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장애학생지원센터(☎7440)나 학습지원센터(☎7025)로 문의 2) 수강 후 창에서 ‘나가기’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 이수여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 수강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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