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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유예자들은 등록금 대신에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얼마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과 같은 기간에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생 등록금 납부 기간은 유예생 선발 공지에 이미 안내되었사오니, 해당 공지(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선발 계획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미수강자가 납부하는 시설사용료는 등록금의 9%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생 등록금 납부 기간은 유예생 선발 공지에 이미 안내되었사오니, 해당 공지(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선발 계획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미수강자가 납부하는 시설사용료는 등록금의 9%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