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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휴학 기간에 대한 의문과 e러닝.
작성자 김도윤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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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군휴학 중이고 군휴학이 끝나는 시점은 3월 27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 답변을 보면,

4월에 전역한 학생은 군휴학기간이 다음년도 2월까지 라고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군휴학에 대한 공지 사항을 보면 '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사관 등으로 추가 복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군휴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군제대 복학 신청 후 일반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부사관으로 복무 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24일 전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3월 27일에 전역하여 복학시기가 애매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사관으로 10개월 동안 군복무를 연장시킨 후 복학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2019년 2월까지 군휴학인 것입니까?

 아니면 제 스스로 일반 휴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군에서 e러닝으로 학점을 따야만 하는 상황인데, e러닝에 경우 군휴학을 하고 있는 군인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칙에 의하면 저는 군휴학이 아닌게 되고, 다른 답변을 보면 군휴학 중인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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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 전재홍 02-01


    전역일이 2018년 3월 27일이면 군휴학 인정기간은  2019년 2월말까지입니다.
    학생의 경우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연장하여 2019년 1월 24일 전역하면  2019년 2월말까지에 포함 되므로 군휴학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지금  일반휴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2019년 1월 전역후 복학신청하시고,  그 때까지 군휴학입니다..

  • 박현미 02-01

     군 복무 휴학 중인 학생 본인이 나라사랑 포털사이트에서 교과목 수강신청 하고 이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7.9.25 공지된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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