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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록금 납부후 군휴학
작성자 정재우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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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1에 선발이 된상태이고 7월 10일에 입대예정입니다.

2학기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군휴학을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복학을 하면 등록금이 납부된 상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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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 전재홍 06-22

    안녕하세요.
     2학기 등록 후 군휴학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금 납부 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등록금을 납부하시고  군휴학을 내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라도 낼 수 있습니다. 잊지말고 반드시 군휴학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대리인이 잊어버리고 안 낼 경우 성적이 모두 "F" 로 나오고 등록금도 없어집니다.
    복학을 하면 등록금 이월생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 정재우 06-27

    입영통지서는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나요, 팩스로 제출해도 괜찮나요?

  • 전재홍 06-28

    군휴학이므로 중요합니다.
      학부사무실에 직접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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