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이동
홈 > 게시판 > Q&A
교칙에
'매학기 4분의 3이상 출석하고 D-이상 또는 S등급을 받은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라고 되어 있는데
주 2회 (1시간 15분 강의) 수업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이수를 위해 결석 횟수가 몇회까지 허용 되나요?
이 횟수는 공휴일로 인한 휴강, 보강과는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75분 단위, 3학점(45시간) 수업의 경우 : 8회(또는12시간)이상 결석이면 출석판정은"부", 성적은"F" 처리됩니다.
75분 단위, 3학점(45시간) 수업의 경우 : 8회(또는12시간)이상 결석이면 출석판정은"부", 성적은"F"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