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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수료,재학 3가지 중에 졸업만 아니면 졸업 유예가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졸업 유예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졸업유예는 교직하는 학생만 가능합니다. 교직미이수자는 졸업,수료,재학 중 택 1하여야 합니다.~
졸업유예는 교직하는 학생만 가능합니다. 교직미이수자는 졸업,수료,재학 중 택 1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