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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동 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안전운행 협조
작성자 전재홍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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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안전운행 협조

 

1. 최근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기 동력장치를 갖춘 개인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학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발생(2018. 10. 7. 연합뉴스)

2. 전동킥보드 등 전기동력장치가 달린 이동수단을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원동기 2운전 면허나 자동차 운전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와 인도 및 자건거 전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행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에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헬멧,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내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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