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동 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안전운행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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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재홍 | 작성일 | 2018-10-12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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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안전운행 협조 1. 최근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기 동력장치를 갖춘 개인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학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 발생(2018. 10. 7. 연합뉴스) 2. 전동킥보드 등 전기동력장치가 달린 이동수단을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원동기 2종 운전 면허나 자동차 운전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와 인도 및 자건거 전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행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이에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헬멧,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내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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