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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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2-04-15 | 조회수 | 765 |
첨부파일 | |||||
1. 대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를 위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 법령들이 별도로 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2종)을 각각 연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전임 및 비전임교원, 강사, 일반직 공무원, 조교, 대학회계직, 대학회계 계약직원 등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기한: 2022. 12. 31.(토) 다. 수강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 통합포털시스템(on.knu.ac.kr) ⇨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과목 강의 이수 라.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강이 되지 않을 시 장애학생지원센터(☎7697)나 정보화본부(☎8702~4)로 문의 2) 수강 후 ‘학습 종료’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3) 직원의 경우 상시학습시간 1시간 인정(2022년도 필수 지정과목) 4) 외부 교육기관(나라배움터 등)에서 동일한 강의* 수강 시 상시학습 중복 인정 불가 * 과정명: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5)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는 별도 교육으로 두 교육 모두 수강 요망 붙임 수강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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