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직]2022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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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22-06-20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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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2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2022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전에 해당 학생들은 필히 검사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등 ※ 대표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다.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라.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 ’22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추후 안내 마. 안내사항 - 검사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이 소요되오니 사전 준비 요망 - 검사결과는 최대 1년까지 인정 ※ (예시) ’22.8월 신청자 - ’21.9월 이후 검사결과 인정 붙임 1.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부. 2. 안내 책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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