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권센터]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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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2-11-02 | 조회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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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율(‘22. 10. 31. 기준)이 교·직원 56.0%, 학생 23.3%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평가 결과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명단 언론 공표 등 불이익 발생합니다.
3. 이에, 교직원 및 학생 중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수율 추후 안내 붙임 1. 수강 방법(PC, 모바일)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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