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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 대상 향후 일정 및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박현미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429
첨부파일

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 대상 향후 일정 안내 

구분

신청일정

비 고

유예신청

2025. 1. 13.() ~ 1. 22.()

추가 기간 없음

대상자: 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자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신청후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메뉴에서 결과 확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승인: 1학과, 최종소속대학

유예신청

결과조회

2025. 2. 6.() 이후

학과 및 대학 승인 완료 후 조회 가능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수강신청

2025. 2. 11.() ~ 2. 13.(), 18:00

수강신청기간: 재학생과 동일

수강신청 여부는 선택사항임(수강신청 필수아님)

등록금 등

납부

2025. 2. 12.() ~ 2. 13.()

은행 업무시간 내

등록금 등 납부(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사용료만 우선 납부)

- 등록금 : 수강신청자 차등납부제 적용

- 시설사용료 : 미수강자 록금의 5%

등록기간에 등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권취소 후 당초 졸업예정 시기(2025.2.21.)로 졸업처리 

, 졸업증서는 추가졸업처리 이후 배부 가능

수강변경

(변경) 2025. 3. 5.() ~ 3. 10.()

(정정) 2025. 3. 17.() ~ 3. 18.()

수강변경·정정 기간 : 재학생과 동일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차등납부기간에 추가 납부

미등록자

직권취소

2025. 3. 4.() 예정

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직권취소 후 추가 졸

업처리

추가

졸업처리

2025. 3. 5.() ~ 3. 7.()

졸업 확정 : 3. 12.()

졸업증서배부

2025. 3. 14.() 예정

졸업증서는 소속학과에서 수령

 

유의 사항

  1) 등록기간 :2. 12.() ~ 2. 13.() 16시까지(납부시간 경과 후 납부 불가)

     - 등록금 등 납부: 시설사용료-  수강자, 미수강자 공통 (등록금의 5%)

      ※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록기간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차등납부기간(4.3.~4.4.)에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위 등록기간 이후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 취소하고 3월 초 졸업 재사정을 거쳐 추가 졸업 처리함(졸업일자 : 2025. 2. 21.)

  3) 유예기간 중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 할 수 없음

      -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사망부상질병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4유예자에 대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담당자 : 전자공학부 박현미(053-950-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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