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생] 전동킥 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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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아 |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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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교통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조항 및 별표(ʹ21. 5. 13. 시행 예정) 나. 주요내용 1)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규정을 정비(별표6, 별표8) 【주요 범칙금 규정 내용】
※ 또한,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의 용어를 정비(안 제45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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