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직] 2022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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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아 | 작성일 | 2021-11-15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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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께서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전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등 ※ 대표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다.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라.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 ’22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추후 안내 마. 안내사항 - 검사 후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 검사결과는 최대 1년까지 인정 ※ (예시) ’22.2월 신청자 - ’21.2월 이후 검사결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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