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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졸업 유예자 등록 관련
작성자 이동영 작성일 2022-02-11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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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유예자들은 등록금 대신에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얼마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과 같은 기간에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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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이은아 02-1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생 등록금 납부 기간은 유예생 선발 공지에 이미 안내되었사오니, 해당 공지(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선발 계획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미수강자가 납부하는 시설사용료는 등록금의 9%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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