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학기 중도휴학생 복학시 등록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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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혁진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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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학시 등록금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2학기 10월 중순경 수업일수 2/4 이내 일때 한학기 일반휴학을 하였습니다. 2022 1학기 복학예정인데,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 하려니 "이월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제외 대상자" 라는 문구가 뜹니다.
등록후 휴학이라 등록금이 전액 이월되는걸로 판단되는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으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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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2/4 전에 일반 휴학을 신청하셨다면 해당 학기 등록금은 전액 이월 되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금 이월자는 2월 24일 이후 일괄 등록 처리 될 예정이며, 등록 처리 현황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