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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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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 휴학으로 인한 재이수 제도 적용 유예 관련
작성자 최지오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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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학기~2020 2학기 까지 복무했고

2021 1학기는 따로 군복학 신청없이 군휴학으로 휴학유지한 다음

군복학은 2021 2학기에 하고 그 학기에 다시 일반휴학 신청

 

2022 1학기에 복학했습니다.

 

1학기에 군 휴학으로 인한 재이수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 경우 군 휴학으로 인한 재이수 신청을 하면 다음학기에 적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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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변애경 06-13

    "군 휴학 종료 학기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여 군휴학 기간만큼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재이수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오학생의 경우 2021년 1학기가 군휴학 종료학기에 해당하여, 현재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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