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이동
홈 > 게시판 > Q&A
저는 현재 4학년2학기 진행중이며,
졸업학점 150학점 중 이번학기 수료 후 147학점을 채우게 되고
계절학기 3학점 이수 후 졸업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사유 출석 인정이 가능한지요?
또한, 일반 기업체가 아닌 학원 강사로 취업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졸업최종학기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겨울계절학기까지 수강해서 2020년 2월에 졸업하면 대상자가 되며 증빙서류 제출가능하시면 됩니다. 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정규학기에만 해당됩니다. 겨울계절학기는 출석인정받으실 수 없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950-6606으로 문의해주세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졸업최종학기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겨울계절학기까지 수강해서 2020년 2월에 졸업하면 대상자가 되며 증빙서류 제출가능하시면 됩니다.
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정규학기에만 해당됩니다. 겨울계절학기는 출석인정받으실 수 없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950-6606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