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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석인정제도를 살펴보니 체험형인턴에 대해서는 출석인정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체험형인턴 3개월에 거쳐 평가에따라 채용형인턴으로 바뀌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 채용형인턴에는
출석인정제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전환 여부관련된 내용이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문을 담당자 이메일(sooy@knu.ac.kr 정수연)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규직전환 여부관련된 내용이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문을 담당자 이메일(sooy@knu.ac.kr 정수연)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