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졸업 유예 제도 및 취업계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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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환 | 작성일 | 2020-07-22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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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졸업 유예 신청 예정인 학생입니다. 유예 제도 및 취업계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1. 졸업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수강하는 학점에는 제한이 없나요?
2. 졸업최종학기 재학 중 조기취업한 학생의 출석인정신청 이라는 공지사항을 보면, 학교를 다니던 중 취업이 되었을 때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취업계라고 부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제도가 졸업 유예를 신청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도 해당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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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학기당 수강 학점 제한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 졸업 유예자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생별로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서 일괄 답변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인 본부 학사과(950-2066)로 직접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