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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유예할 경우 졸업유예비는 얼마인가요?
만약 수강신청을 할경우 등록금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졸업유예비도 더해서 내야하는 건가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부과하며, 미수강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로 등록금의 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부과하며, 미수강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로 등록금의 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