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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1학기~20.2학기 까지 군휴학을 한뒤
21.1학기에 군복학을 하여 군재이수 유예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재이수 기준 적용 유예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절학기에도 유예가 적용되는가요?
혁진 학생의 경우, 21년 2학기(겨울계절학기 포함)까지 적용됩니다.
혁진 학생의 경우, 21년 2학기(겨울계절학기 포함)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