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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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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재이수 기준 완화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손혁진 작성일 2021-06-27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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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1학기~20.2학기 까지 군휴학을 한뒤

21.1학기에 군복학을 하여 군재이수 유예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재이수 기준 적용 유예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절학기에도 유예가 적용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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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변애경 06-28

    혁진 학생의 경우, 21년 2학기(겨울계절학기 포함)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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