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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2학기 부터 군휴학을 해서 21년도 1학기에 군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는 1학기에 군대 재이수 유예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기회가 그냥 사라지는건지 궁급합니다.
군재이수 유예 제도는 군복학학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수형학생의 경우에는 2021년 1학기에 신청했을경우, 1학기 적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군재이수 적용유예 기간이 지났습니다..
군재이수 유예 제도는 군복학학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수형학생의 경우에는 2021년 1학기에 신청했을경우, 1학기 적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군재이수 적용유예 기간이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