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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장학금 복학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태용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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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21년 3월 중순에 휴학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22년 1학기에 복학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국가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복학 신청만하면 되는건가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1년 3월에 학교에 지급되었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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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정수연 12-17

    yes-학적기본사항관리에서 등록이월구분에 [전액이월]로 표시된 경우는 복학하시는 학기에 등록금이 이월된다는 뜻으로  등록금을 납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학기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가끔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에 따라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  관련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950-6607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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