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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작성자 이상권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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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3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4조의3

. 여성가족부 지침2022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2. 대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율(‘22. 11. 23. 15:00 기준)이 전체학생 26.9%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우리학부 학생의 이수율은 7%로 더욱 저조한 상황입니다.

3.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평가 결과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명단 언론 공표 등 불이익 발생합니다.

4. 이에, 학생 중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하여 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대학()

 나. 교육기간: 2022. 12. 31.() 까지

 

 

붙임 1. 수강 방법(PC, 모바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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