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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꾸러미& 수강신청은 휴학 상태에서도 가능(2023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 가능)
※ 수강꾸러미 신청 전 첨부파일을 정독하여 유의사항을 숙지.
필독!!★[장학]학부성적우수장학생 선발규정 안내(2023.1학기 수강신청기준)
https://see.knu.ac.kr/content/board/notice.html?pg=vv&fidx=101316>id=notice&opt=&sword=&page=1
1. 기간 : 2023. 1. 25.(수) 11:00 ∼ 1. 27.(금) 18:00 【3일간】
2. 신청 방법 : 학생 본인이 수강꾸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수강꾸러미 홈페이지 주소 http://sugang.knu.ac.kr
3. 대상 : 본교 학부생(단, 대학원생, 타대교류생, 명예학생, 시간제등록생 제외)
4. 신청 대상 강좌 : 학부 개설 교과목(단, 1학년 개설교과목 제외)
- 본교 홈페이지>교육>학사행정>수업시간/강의계획서에서 대상 강좌 확인
- 2022학년도 겨울 계절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신청 불가
5. 수강꾸러미 반영 일괄 수강신청 결과 공고 : 2023. 2. 8.(수) 예정
6. 유의사항
- 수강꾸러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대리 신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2023. 2. 8.(수) 예정)
- 수강꾸러미 신청 및 내역 확인은 반드시 윈도우 운영체제의 PC이용(스마트폰, 태블릿PC, 윈도우가 아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등은 사용 환경이 상이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강제한 교과목및 기타 세부사항을 반드시 첨부파일에서 확인
- 수강 정원이 초과 된 일부 과목은 학과 재량에 의하여 일괄 수강신청 될 수 있으므로반드시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를 확인 할 것
7. 수강 신청 자제 관련 안내
구분 | 수강 신청 자제 내용 |
선택 및 교양 교과목 | -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의 강의 가급적 수강 자제 |
필수 교과목 | - 분반 구성시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 강의를 자제하고 타분반 선택 |
※ 친족:법률상 친족 범위는①8촌 이내의 혈족,②4촌 이내의 인척,③배우자(민법 제777조)
※ 관련 규정: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관련 권고사항 안내」
8.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안내
1) 대상 교과목 : ’20. 1학기 이수 교과목(학부)
2) 운영 기간 : 2021학년도1학기~ 2023학년도2학기(계절수업 포함)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강신청 시 적용
4) 적용기준
구 분 | 현행 | 변경 | 비 고 |
재이수 대상과목 | C+ 이하 | B+ 이하 | ▸’20. 1학기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B+ 이하 성적부터 재이수가 가능함 ※ 그 외 학기 이수 교과목은 현행 기준 적용 |
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 B+ | B+ | |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한 학기 6학점 이내 | 한 학기 6학점 이내 | |
상대평가 성적비율 산정 시 | 포함 | 제외* |
* 최초 수강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이수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
5) 성적 반영 : 재이수 교과목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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