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게시판 > 공지사항
★1학년 개설 교과목 수강꾸러미 가능★
「2023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7. 18.(화) 11:00 ∼ 7. 20.(목) 18:00【3일간】
2.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수강꾸러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수강꾸러미 신청 주소 : https://sugang.knu.ac.kr
3. 신청대상 : 본교 학부생(휴학생(2022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
(단, 대학원생, 타대교류생, 명예학생, 시간제등록생 제외)
4. 신청대상 강좌 : 학부 개설 교과목
가. 본교 홈페이지> 교육>학사행정> 수업시간/강의계획서에서 대상 강좌 확인
나. 신청불가: 202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에 수강한 과목
5. 수강꾸러미 결과(일괄 수강신청) 확인 : 2022.08.02.(수) 예정, 통합정보시스템
※ 정원이 초과된 일부 과목이 학과 재량에 의해 일괄 수강신청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를 확인
6. 유의 사항
가. 추후 전자공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 관련 일정이 안내 될 예정이오니, 공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
다. 권장 환경 : 첨부파일 참조
라. 첨부파일 필독 요망(수강 제한 교과목, 기타 세부사항 등)
마. 2023학년도「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이수학점 변경사항」
- 교양과목 이수학점 안내
적용시기 | 내 용 | 교양 영역별 필수과목 | 비고 |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되, 영역별 필수과목* 각 3학점씩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인문교양 8학점 이상 이수 | 첨성인 기초 | - ‘독서와 토론’, ‘사고교육’. ‘글쓰기’, ‘외국어’ 중 3학점 이수 ‘수리’, ‘기초과학’ 중 3학점 이수 | ※ 일반편입생, 외국인학생,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영역 구분없이 이수 가능 |
첨성인 핵심 | - ‘인문·사회’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자연과학’ 영역에서 3학점 이상 | |||
2018~2022 학년도 입학생 | -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 - 인문교양 8학점 이상 포함 | 해당없음 | ||
2017학년도 입학생 |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 - 인문교양 8학점 이상 이수 | 해당없음 | ||
2016학년도 입학생까지 |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 | 해당없음 |
※ 목록 참조 : 본교 홈페이지/교양교육센터 홈페이지⁃교양교육과정
※ 2018학번부터(편입생 포함)는 교양과목 이수학점이 42학점을 초과할 경우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나 졸업학점에는 미포함
예시: 졸업학점 140학점인 학생이 총 이수학점 142학점 중 교양 이수학점 45학점(3학점 초과)을 이수 하였다면 최종 이수학점 139학점으로 졸업 불가
바. 수강 신청 자제 관련 안내
구분 | 수강 신청 자제 내용 |
선택 및 교양 교과목 |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의 강의 가급적 수강 자제 |
필수 교과목 | 분반 구성시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 강의를 자제하고 타분반 선택 |
※ 친족 : 법률상 친족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민법 제777조)
※ 관련 규정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관련 권고사항 안내」
사. 재이수 관련 규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 종 전 | 개 선 |
재이수 성적 | 교양교과목 B+까지 | 교양·전공교과목 B+까지 취득 |
재이수 대상과목 | - | C+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
학기별 재이수 신청가능학점 | - | 한 학기 6학점 이내 |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재이수 제도 변경 운영 안내
1) 대상 교과목: 2020학년도 1학기 이수 교과목(학부)
2) 운영기간: 2021학년도 1학기 ~ 2023학년도 2학기(계절수업 포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수강신청 시 적용
4) 적용기준
구 분 | 현행 | 변경 | 비 고 |
재이수 대상과목 | C+이하 | B+이하 | ▸2020학년도 1학기 이수 교과목에 한하여 B+이하 성적부터 재이수가 가능함 ※그 외 학기 이수 교과목은 현행 기준 적용 |
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 B+ | B+ | |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한 학기 6학점 이내 | 한 학기 6학점 이내 | |
상대평가 성적비율 산정 시 | 포함 | 제외※ |
※ 최초 수강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이수 학생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 ‘수강인원 전원상대평가’ 신청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대상 포함)
5) 성적반영: 재이수 교과목 성적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