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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적 결석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출석인정원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강의자료 미제공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교육부 실태점검 예정(2024. 1~2월)이며 점검 결과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법적조치 예정
2) 코로나-19 감염자/백신 접종 시
구분 | 출석 인정 기간 | 제출서류 |
감염확진자 |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격리권고일까지 | 확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양성확인서 등) |
PCR 검사 시 |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접종일 + 접종 후 1일(이상반응 시) | 예방접종증명서 |
3) 경조사
구분 | 대상 | 일수 | 제출서류 |
결혼 | 본인 | 5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자녀 | 1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
출산 | 본인 | 20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나. 인정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신청[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공적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 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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