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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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안전담당자 김용태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경북대학교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성적평가)1],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27(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3]에 의해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필수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전반기,하반기) 1년에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정기안전교육이수 안내]

***신입생은 교육 대상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안전교육(정기)를 아래와 같이변경 실시하오니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수강생은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4. 9. 2.() ~ 11. 29.()

. 교육방법

 

구 분

교 육 방 법

비 고

집합

고위험연구실: 자체집합교육 3시간 이상 필수 실시 후 스템 내 등록(붙임4)

연구활동종사자 없음 등의 사유로 자체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붙임6)의 예외신청서 제출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원(조교수 이상)의 경우

교육시간 인정

, 저위험 연구실: 자체집합교육 실시 후 시스템 내 등록(붙임4)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별, 단과대학/학과별 등

: 안전교육기록부 및 엑셀 명단(출석부 등) 공문 제출(붙임3)

온라인/모바일

경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knu.ac.kr) 최종평가 60점 이상 필수

집합, 온라인(모바일) 병행 시 평가하기 없음

 

.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붙임2 참조)

구 분

대 상 자

교육시간

(학기별)

수강 과목(과목당 30)

공통필수

(변경불가)

특성별 필수

(변경불가)

선택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변경]고위험 연구실1) 소속된 자(온라인 3시간까지 수강 가능)

6시간

4과목

4과목

4과목

중위험 연구실2) 소속된 자

그 외 과학기술분야4) 소속된 자

3시간

-

2과목

저위험 연구실3) 소속된 자

연간 3시간

-

2과목

실험실습과목

교원, 수강학부생

(성적평가 반영)

유해인자 취급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5) 교원, 수강학부생(인문/사회계열 수강생 포함)

6시간

-

8과목

그 외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 교원, 수강학부생(인문/사회계열 수강생 포함)

유해인자 취급 예체능계열 소속의 실험실습과목 교원, 수강학부생

3시간

-

2과목

교원, 조교의 경우, 공통필수 3과목 설정됨

- “2024학년도 현장중심 연구실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방안 안내과목(센터 제작)1시간 인정

수강 정정 기간으로 ‘(학부생)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생은 변동 될 수 있음

불법 수강이 감지될 경우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고위험연구실: 화학물질, 독성가스, 물리적유해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등) 등 취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2) 중위험연구실: 고위험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

3) 저위험연구실: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 (연구실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충족하는 연구실)

4) 과학기술분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공학, 자연과학, 의학계열

5) 실험실습과목: 교육대상 학과 강의계획서상 실습시간이 1이상인 과목 대상

 

붙임1. 2024년도 하반기 안전교육 대상 학과 1.

2. 2024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 매뉴얼(정기) 1.

3. 안전교육 기록부 및 참석자 명단(서식, 샘플) 1.

4. 연구실 자체안전교육 등록 방법(연구실 종사자) 1.

6. 고위험연구실 대면교육(자체집합교육) 예외 신청서 서식(공문제출) 1.

7. 홍보용 카드_유형별 안전교육 실시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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