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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안전담당자 김용태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경북대학교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조(성적평가)제1항],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27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제3항]에 의해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필수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전반기,하반기) 1년에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정기안전교육이수 안내]
***신입생은 교육 대상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안전교육(정기)를 아래와 같이변경 실시하오니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수강생은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4. 9. 2.(월) ~ 11. 29.(금)
나. 교육방법
구 분 | 교 육 방 법 | 비 고 |
집합 | 고위험연구실: 자체집합교육 3시간 이상 필수 실시 후 시스템 내 등록(붙임4) ※ 연구활동종사자 없음 등의 사유로 자체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붙임6)의 예외신청서 제출 |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원(조교수 이상)의 경우 교육시간 인정 |
중, 저위험 연구실: 자체집합교육 실시 후 시스템 내 등록(붙임4) | ||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별, 단과대학/학과별 등 : 안전교육기록부 및 엑셀 명단(출석부 등) 공문 제출(붙임3) | ||
온라인/모바일 | 경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knu.ac.kr) ※ 최종평가 60점 이상 필수 | 집합, 온라인(모바일) 병행 시 평가하기 없음 |
다.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붙임2 참조)
구 분 | 대 상 자 | 교육시간 (학기별) | 수강 과목(과목당 30분) | ||
공통필수 (변경불가) | 특성별 필수 (변경불가) | 선택 | |||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 [변경]고위험 연구실1) 소속된 자(온라인 3시간까지 수강 가능) | 6시간 | 4과목 | 4과목 | 4과목 |
중위험 연구실2) 소속된 자 그 외 과학기술분야4) 소속된 자 | 3시간 | - | 2과목 | ||
저위험 연구실3) 소속된 자 | 연간 3시간 | - | 2과목 | ||
실험실습과목 교원, 수강학부생 (성적평가 반영) | 유해인자 취급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5) 교원, 수강학부생(인문/사회계열 수강생 포함) | 6시간 | - | 8과목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 교원, 수강학부생(인문/사회계열 수강생 포함) 유해인자 취급 예체능계열 소속의 실험실습과목 교원, 수강학부생 | 3시간 | - | 2과목 | ||
교원, 조교의 경우, 공통필수 3과목 설정됨 - “2024학년도 현장중심 연구실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방안 안내” 과목(센터 제작)이 1시간 인정 수강 정정 기간으로 ‘(학부생)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생’ 은 변동 될 수 있음 ※ 불법 수강이 감지될 경우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2) 중위험연구실: 고위험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
3) 저위험연구실: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3에 충족하는 연구실)
4) 과학기술분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공학, 자연과학, 의학계열
5) 실험실습과목: 교육대상 학과 강의계획서상 실습시간이 1이상인 과목 대상
붙임1. 2024년도 하반기 안전교육 대상 학과 1부.
2. 2024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 매뉴얼(정기) 1부.
3. 안전교육 기록부 및 참석자 명단(서식, 샘플) 1부.
4. 연구실 자체안전교육 등록 방법(연구실 종사자) 1부.
6. 고위험연구실 대면교육(자체집합교육) 예외 신청서 서식(공문제출) 1부.
7. 홍보용 카드_유형별 안전교육 실시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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