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게시판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안전담당자 김용태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경북대학교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조(성적평가)제1항],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27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제3항]에 의해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필수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전반기,하반기) 1년에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교육이수 안내]
***신입생은 교육 대상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안전교육(정기)를 아래와 같이변경 실시하오니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수강생은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기간:2025.3.4.(화) ~ 5.31.(토) ※단,실험실습과목 수강학부생의 경우, 3.31.(월)까지
나.교육방법: 집합, 온라인(모바일)병행
다.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붙임1,2 참조)
구 분 | 대 상 자 | 교육시간 (학기별) | 참고자료 |
연구실 상시출입자 (교원,연구원,대학원생,등) ※변동없음 | 고위험 연구실1)소속된 자 ※랩단위 대면교육 3시간 이상 필수 | 6시간 | 붙임 4,6 |
중위험 연구실2)소속된 자 | 3시간 | 붙임2 | |
저위험 연구실3)소속된 자 | 연간3시간 | ||
연구실 미출입자 ※변동없음 | 그 외 과학기술분야4)소속된 자 | 3시간 | 붙임2 |
실험실습과목 교원,수강학부생 ※수업별 대면교육 필수 (1시간이상) | 유해인자 취급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5)교원,수강학부생(인문/사회계열 수강생 포함) | 6시간 | 붙임3,5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교원,수강학부생(인문/사회계열 수강생 포함) 유해인자 취급 예체능계열 소속의 실험실습과목교원,수강학부생 | 3시간 | ||
교원,조교의 경우,공통 1과목 필수 수강 하여야 함.[과목명:(경북대)2025년 1학기 연구실 안전관리교육] 실험실습과목 수강학부생의 경우, 선교육 후실습이 원칙임. 강의시작 1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하여야 함. 수강정정 기간으로(학부생)실험 실습과목 및 수강생 은 변동 될수 있음 ※불법 수강이 감지될 경우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며,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교육자료: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홈>자료실>일반자료, 동영상자료 |
1)고위험연구실:화학물질,독성가스,물리적유해인자(소음,진동,방사선 등)등 취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2)중위험연구실:고위험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
3)저위험연구실: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연구실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충족하는 연구실)
4)과학기술분야: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공학,자연과학,의학계열
5)실험실습과목:교육대상 학과 강의계획서상 실습시간이1이상인 과목 대상
붙임1.2024년도 하반기안전교육대상 학과1부.
2. 2024년 하반기 연구실안전교육수강 매뉴얼(정기) 1부.
3.안전교육기록부 및 참석자 명단(정기, 신규, 실험실습과목) 1부.
4.랩단위 대면교육 등록 방법(상시출입자) 1부.
6.고위험연구실 랩단위 대면교육 예외 신청서 서식(공문제출) 1부.
7.홍보용 카드_유형별안전교육실시방법1부. 끝.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