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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안전담당자 김용태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경북대학교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조(성적평가)제1항],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27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제3항]에 의해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필수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전반기,하반기) 1년에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정기안전교육이수 안내]
***신입생은 교육 대상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안전교육(정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수강생은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기간:2025.09.01.(월) ~ 11.28.(금)※단,실험실습과목 수강학부생의 경우, 9.30.(화)까지
나.교육방법:집합,온라인(모바일)병행
다.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붙임1,2참조)
구 분 | 대 상 자 | 교육시간 (학기별) | 참고자료 |
연구실 상시출입자 (교원,연구원,대학원생,등) | 고위험 연구실1)소속된 자 ※랩단위 대면교육3시간 이상 필수 | 6시간 | 붙임4,6 |
중위험 연구실2)소속된 자 | 3시간 | 붙임2 | |
저위험 연구실3)소속된 자 | 연간3시간 | ||
연구실 미출입자 | 그 외 과학기술분야4)소속된 자 | 3시간 | 붙임2 |
실험실습과목 교원,수강학부생 (인문/사회계열 수강생 포함) | 유해인자 취급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5)교원,수강학부생 ※수업별 대면교육 필수(1시간이상) | 6시간 | 붙임3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교원,수강학부생 유해인자 취급 예체능계열 소속의 실험실습과목교원,수강학부생 | 3시간 | ||
교원,조교의 경우,공통1과목 필수 수강하여야 함.[공통과목명:(경북대)2025년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교육] 실험실습과목 수강학부생의 경우,선교육 후실습이 원칙임.강의시작1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하여야 함. 수강정정 기간으로(학부생)실험 실습과목 및 수강생 은 변동 될수 있음 ※불법 수강이 감지될 경우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며,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교육자료: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홈>자료실>일반자료,동영상자료 |
1)고위험연구실:화학물질,독성가스,물리적유해인자(소음,진동,방사선 등)등 취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2)중위험연구실:고위험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
3)저위험연구실: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연구실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충족하는 연구실)
4)과학기술분야: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공학,자연과학,의학계열
5)실험실습과목:교육대상 학과 강의계획서상 실습시간이1이상인 과목 대상
붙임
1. 2025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2. 2025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 메뉴얼
3. 안전교육 기록부 및 참석자 명단 서식(정기, 신규, 실험실습과목)
4. 랩단위 대면교육 등록 방법(상시출입자)
6. 고위험연구실 대면교육 예외 신청서 서식
7. 연구실 안전 대면교육 사례 공모전 포스터(홍보용)
문의사항 연락처 95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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