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월제란?
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을 적게 하여 잔여학점이 발생하는 경우 3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로 이월되는 제도
적용 대상 : 학부 재학생에 한함(대학원생 제외)
(다만, 2016학년도 1학기에 실제 수강신청하고 최종 이수성적이 있어야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이월 적용 가능)
※ 학부 재학생 중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자
- 재학연한 초과학생(재학연한이 8학기인 경우 9학기 이상 재학생 등)
이월가능 학점 :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당 수강 가능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 가능
학점이월제 적용 시점 - 2016학년도 1학기 실제 수강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2015학년도 이전 수강신청 내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학점 재이월은 불가(미사용시 자동 소멸)
성적우수자,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에 대한 추가학점과 중복 적용 불가
학점이월은 정규학기만 적용(계절수업 제외)
자퇴나 제적 시에는 이월학점 소멸
국내·국외 교류 및 파견기간은 학점이월대상에서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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