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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금지 안내
<교무처 학사과>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동안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께서는 공정한 학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유형
가.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녹음기, 시계, 볼펜형 캠코더 등의 전자기기 사용
나. 대리시험 또는 시험지 바꿔치기와 이에 준한 부정행위
다. 컨닝페이퍼, 옆보기 등의 행위
라. 기타 시험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험태도가 불량한 경우
2. 부정행위자 처벌
가. 대리시험 또는 시험지 바꿔치기와 이에 준한 부정행위 시
- 당해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함
- 당해 과목 이후 그 시험기간 중 수험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 무기정학 처분을 할 수 있음
나. 컨닝페이퍼, 옆보기 또는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
- 당해 시험과목을 무효로 함
- 엄중 훈계
붙임 경북대학교 수험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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