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게시판 > 공지사항
가. 공결 인정 주요 사유
1) 징병검사ㆍ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을 인정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해당 기간에 대한 결석 처리, 학점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코로나-19 감염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구분 | 출석인정 기준 | 제출서류 | ||
필수 | 증빙 | |||
감염확진자 | 수업일수 1/2선까지 | 공적출석인정원 【붙임2】서식 |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
자가 격리자 |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 최대 14일 |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자가격리통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영수증 등),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
국내 입국 14일 미만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증빙서류 구비 불가시 【붙임3】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3) 경조사
구분 | 대상 | 일수 | 제출서류 | |
필수 | 증빙 | |||
결혼 | 본인 | 5 | 공적출석인정원 【붙임2】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자녀 | 1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 ||
출산 | 본인 | 20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 및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4) 기타
-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나. 처리절차:
① (학생) 공적출석인정원(붙임파일) 작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② (학생 → 지도교수) 본인 지도교수님 확인 서명(도장)
③ (학생 → 학부사무실) 학부사무실(IT1-409)에서 학부장 확인(도장)
④ (학생 → IT대학행정실) IT대학 행정실(IT융복합관 509호)에 가서 IT대학장 확인(직인) 및 허가서 수령
⑤ (학생 → 수업담당교수) 수업 담당교수님께 허가서 제출 (필요한만큼 복사 가능)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라.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3)「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제12조에 명시된 공결 인정사유 외 학과(부) 행사로 인하여 자체서식으로 작성ㆍ제출한 공적출석인정원은 원칙적으로 공적출석 인정 불가
4) 위 사유가 아닌 개인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회사 면접참석 등은 공적출석인정 사유가 되지 않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공적출석인정원 양식 1부
3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끝.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