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직]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참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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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아 | 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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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 중 교육부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기간(연장 불가) 내에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및 이수방법: 2022. 1. 28.(금)까지, 학습관리시스템(LMS)[붙임 1] -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중 교육부 온라인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은 반드시 이수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나. 교육 이수 현황[붙임 3] ※ 기준일자: 2022.1.23.자 - 현재 교직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로 등록된 모든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22년 2월 졸업이 확정된 학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포함)에게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 ※ 재학 기간 및 졸업 시기가 불확실한 학생은 성인지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추후 교원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인정기준(교원자격검정 통과 기준): 연 1회 인정
다. 교육 및 인정방법: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2021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 교육부 성인지 교육 동영상(5차시)] 이수 시 1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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