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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직]원자격증 취득 요건(교직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
작성자 박현미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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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자격증 취득 요건(교직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인지 교육 이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은 해당 교육(검사, 실습 등)에 참여 바랍니다.

 

. 대상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적격 판정 학기별 1회 인정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이수 학기별 1회 인정

  3) 성인지 교육: 2 이수  1회 인정

. 기준일자: 2022. 8. 31.

. 이수 내역 확인: [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정보관리-학적기본사항관리] 학적변-교직선발정보 충족여부가 ‘N’인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붙임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이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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