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전교육] 2023년도 상반기 안전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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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태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4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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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안전담당자 김용태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경북대학교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조(성적평가)제 1항],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27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 제3항]에 의해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안전교육 이수 안내] *** 신입생은 교육 대상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교육기간 : 2023. 3. 1.(수)~5. 31.(수)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교육방법
다.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간
붙임 1. 2023년도 연구실 안전보험 가입현황(학과) 1부.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2023. 3. 8. 기준) 1부. 3. 안전교육(온라인, 모바일) 수강 매뉴얼 1부. 4. 안전교육 기록부(서식, 샘플) 1부. 5.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2023. 3. 8. 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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