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 대상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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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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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자 대상 향후 일정 안내 유의 사항 1)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등록금의 9%) ※ 단,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2)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함 3) 유예기간 중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 할 수 없음 -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다만,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 4) 유예자에 대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5) 수강변경(정정)으로 수강학점이 변경된 경우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4월 4일 예정) 및 환불 처리(학기말 별도안내)
담당자 : 전자공학부 박현미(053-950-6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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