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안내(예비군 훈련, 경조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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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아 | 작성일 | 2024-03-04 | 조회수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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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홈페이지 관련 학사안내 https://www.knu.ac.kr/wbbs/wbbs/contents/index.action?menu_url=edu/academic03_03_08&menu_idx=44
1. 관련 규정 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출석인정원(양식)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 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참석할 때: 참가기간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참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제2급) 또는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감 등 감염병(제4급) 대상: 수업시수의 1/2 이내 ↳ 진료확인서 등 법정전염병명과 격리권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코로나-19 확진자: 진료확인서에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검사일로부터 5일간 공결 인정이 가능 -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취업한 자 등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참조 나. 허가 받은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의 경우 예외 다.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2. 인정 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신청[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공적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 학과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허가서에 학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증빙서류만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신청 후 승인이 완료 된 출석인정허가서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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