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전교육] 2024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 실시 안내 _[재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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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태 | 작성일 | 2024-03-11 | 조회수 | 1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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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안전담당자 김용태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경북대학교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조(성적평가)제1항],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27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제3항]에 의해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필수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전반기, 하반기) 1년에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안전교육이수 안내] ***신입생은 교육 대상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4. 3. 4.(월) ~ 5. 31.(금) 나. 교육방법
다.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변경, (붙임2,5) 참고]
2) 중위험연구실: 고위험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 3) 저위험연구실: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3에 충족하는 연구실) 4) 과학기술분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공학, 자연과학, 의학계열 5) 실험실습과목: 교육대상 학과 강의계획서상 실습시간이 1이상인 과목 대상
2. 2024년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 매뉴얼(정기) 1부. 3. 안전교육 기록부(서식, 샘플) 1부. 4. 연구실 자체안전교육 등록 방법 1부. 5. 2024년도 연구실 안전교육 개편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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