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년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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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24-10-08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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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4년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을 학생 여러분 모두 이수해주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내 전 구성원 나. 교육기간: ~ 2024. 12. 31.(일) 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붙임] 참조
4. 현재 전자공학부 학부생의 이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오니 학부생의 협조 바랍니다.
붙임 수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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