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수(대통령과학, 이공계)장학금 환수 기준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장학생들은 확인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이공계 지원법」일부 개정에 따라 장학금 환수 사유에서 졸업 후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종사(의무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개정 전 | 개정 후(시행 2025.6.21.) |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 | 부칙 제2조(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장려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 1. 이공계지원법(본문,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등) 1부. 2. 이공계장학금 포기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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