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 공적결석 출석인정 관련 주요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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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림 | 작성일 | 2025-03-13 | 조회수 | 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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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홈페이지 관련 학사안내> https://www.knu.ac.kr/wbbs/wbbs/contents/index.action?menu_url=edu/academic03_03_08&menu_idx=44 1.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출석인정원(양식)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 인정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대학(원)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 참가기간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훈련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독감 및 코로나 등): 해당기간(진료확인서 필요) -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취업한 자 등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병원 입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 (진단서, 입원 또는 수술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 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내 ↳ 단순 통원 치료, 가벼운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에 대해서 공적 결석 인정제외됨.
나. 허가 받은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의 경우 예외)
다.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라.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12조(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제1항 3호의 경우(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훈련에 참가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음
2. 인정 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에 공결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https://knuin.knu.ac.kr) 공적출석인정 신청 프로그램 사용] → 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허가서(허가서에 학장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출력하여 제출
3.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유의사항※ 1) 공적 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적 결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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