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안전교육] 2026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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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태 | 작성일 | 2026-08-31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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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안전담당자 김용태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경북대학교안전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조(성적평가)제1항], [경북대학교 수업관리 지침 제27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제3항]에 의해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연구원,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정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의 학과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은필수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전반기,하반기) 1년에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교육이수 안내] ***신입생은 교육 대상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안전교육(정기)를 아래와 같이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수강생은 필수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기간: 2026.09.01.(화) ~ 11.30.(월) ※단,실험실습과목 수강학부생의 경우, 9.30.(수)까지 나.교육방법:집합,온라인(모바일)병행 다.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붙임1,2참조)
1)고위험연구실:화학물질,독성가스,물리적유해인자(소음,진동,방사선 등)등 취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2)중위험연구실:고위험연구실 및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 3)저위험연구실: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연구실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충족하는 연구실) 4)과학기술분야: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공학,자연과학,의학계열 5)실험실습과목:교육대상 학과 강의계획서상 실습시간이1이상인 과목 대상 붙임 1. 2026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2. 2026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 매뉴얼(정기, 국문/영문) 3. 안전교육 기록부 및 참석자 명단 서식(정기, 신규, 실험실습과목) 4. 랩단위 대면교육 등록 방법(연구실) 6. 고위험연구실 랩단위 대면교육 예외 신청서 서식(공문제출) 문의사항 연락처 950-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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