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학기 개강 후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과제‧발표 등 수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및 저작권 위반 주요사례를 안내드립니다. 수업에서 꼭 지켜야 할 저작권_주요 사례별 저작권 묻고 답하기 |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 · 안돼요! 강의도 '저작물'이에요. ·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Q2. 강의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해도 되나요? | · 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 자료 복제, 공유는 안돼요. · 촬영, 캡처, 다운로드 모두 불법입니다. | Q3. 인쇄소에서 제본하면 합법 아닌가요? | · 인쇄소에 비용을 냈어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 자료를 통째로 복사·제본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 Q4. 스캔 자료 PDF 파일을 공유해도 될까요? | ·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강의자료의 무단 스캔·공유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Q5. 시험 족보를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 · 강의자료 재가공은 개인 복습용만 허용돼요. · 만약 판매·공유할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 Q6. 과제에 다른 자료를 인용해도 되나요? | · 논문이나 이미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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