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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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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격인정원 접수안내(경북대 졸업규정)
작성자 박현미 작성일 2026-10-12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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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자격인정원 접수안내(경북대 졸업규정)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자격인정원과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 바랍니다.  졸업이수학점 및 필수이수과목을 모두 충족하신 후 졸업자격인정원을 미제출하면 수료(졸업X) 처리되오니, 유의 바랍니다.(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직인· 적성검사(2회)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2회) 미충족 시 수료처리 됨)

 

1. 제출 대상자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2008학번부터) 중 졸업자격인정제를 모두 충족한 학생

  # 본인 해당영역 기준을 모두 만족 후 영역별 첨부서류 첨부해서 신청해야 함 

     (해당 기준 미달, 첨부서류 미첨부, 1개 또는 2개 영역만 신청시 미승인/반려)

  # 예시: 2019학번의 경우 3개영역 일괄신청 

            상담 7회시 신청 불가, 상담 1회 추가실시 한 후 3개 영역 일괄 신청해야 함.

   ※ 졸업자격인정제 면제 대상 : 편입학 학생, 외국인 학생(~2021학번, 2022학번부터 소프트웨어 영역만 면제),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면제자도 인정구분에서 "면제"를 선택입력하여야 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포함      

    ※ 기수료자로 2027.2 졸업희망자도 포함      


2. 신청 기간:   2026. 10. 12.(월) ∼ 12. 31.(목)   

   ※  신청 후 학부 승인-> 단과대학 승인: 승인 완료(승인여부 확인은 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기본사항관리-졸업-졸업자격인정-졸업자격인정기준 합격여부 'Y'로 표시됨) 

 

3. 적용 기준 및 세부 내용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입학자 : 1개 영역(실용영어)

   나.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입학자 : 2개 영역(실용영어, 지도교수 상담영역)

   다.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 3개 영역(실용영어, 지도교수 상담영역, 소프트웨어 영역)

 

4.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졸업 -졸업인정(대학)-졸업자격인정신청]에서 인정영역별로 인정 구분을 선택 후 #증빙서류를 첨부(업로드)하여 신청, 해당영역 모두 일괄 신청(1개 또는 2개 영역 신청시 승인 불가): <붙임 메뉴얼 참고>

   가. 영역별 첨부 증빙서류

       - 실용영어 영역:  어학성적표(공인영어시험)

           ※ 졸업자격인정원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해 인정

       - 소프트웨어 영역 또는 실용영어 영역 정규교과목(실용영어 4학점) 이수: 본교 성적증명서(발급방법 하단 공지 참고)

          ※ 실용영어 교과목 예시 : 실용영어1(초급교양영어), 실용영어2(중급교양영어) 등

           ※ 소프트웨어 영역:  학부 대체과목(붙임4 참고: C프로그래밍등) 이수로 신청시 인정기준을 선택 

                  두번째 행인  '각 학과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관련~ ' 으로 선택해야함 

            
      

      - 상담 영역: 지도교수상담내역서(KNUCUBE→로그인→마이페이지 클릭→상담현황- 전체상담현황 출력 클릭→ 저장버튼 클릭→ PDF 파일로 저장

         

         ※ 모든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총 8회 이상의 상담을 받아야 함(학사경고 상담도 포함됨)


5. 문의처 : 전자공학부 박현미(053-950-6508)

 

6 . 참고 사항

   가. [학생]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성적증명서 등)

https://see.knu.ac.kr/content/board/notice.html?pg=vv&page=1&fidx=99212&opt=&sword=

   나. 기유예자, 기접수(제출)자는 졸업자격인정원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 졸업구분 

구분

내용

졸업

졸업

졸업유예

졸업요건(이수학점, 필수과목, 졸업자격인정원 제출)을 모두 충족한 후에 신청가능

수강신청 O

차등납부제에 따른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X

시설사용료(등록금의 5%) 납부

수료

졸업이수학점 및 필수과목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원 미제출

수강신청 X, 등록금 X

졸업자격인정원 제출 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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