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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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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강취소제도 폐지 및 A등급 비율 조정 등 개정된 규정 안내
작성자 박현미 작성일 2015-03-20 조회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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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취소제도 폐지 및 A등급 비율 조정 등 개정된 규정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학업성적처리규정

제3조(성적평가방법)

- 성적평가방법 중 A등급 비율을 40% 이내로 평가할 수 있는 강좌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강좌를 명시함

A등급 비율 40%이내 평가 강좌

외국인 교수 담당과목, 영어강의과목,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수의학과 3∼4학년 개설과목, 글로벌인재학부 개설과목, 농산업학과 개설과목, 약학대학 개설 전공과목, 전자공학부 모바일전공 개설 일부과목

절대평가 강좌

현장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교직과목(TCHR∼)

제4조의2(수강취소)

- 제도 폐지

제12조(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추가
- 부모·배우자의 사망(5일), 조부모·형제자매·자녀의 사망(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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